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2021년도에 출제된 국가직 및 지방직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의 흑색 글씨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답을 각 문제를 해설한 후 해설 맨 뒷부분에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1부 국가직
제2부 지방직
제1부 국가직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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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1994.12.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1.3. 공포 시행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추10, 판결).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행정소송법 제8조(법 적용 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추190판결)
④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 정답 ④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②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④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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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
☞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12.26.).
②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③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④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
☞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9.25., 선고, 98두6494, 판결). ☞ 정답 ①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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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②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③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더라도...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써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 정답 ③
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④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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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 국민의 알 권리... 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5114, 판결)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두3049 판결).
④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 정답 ③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④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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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③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④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정답 ③
1. 저서
(1) 수험서(32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7)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9)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1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1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5)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1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2) 영어교재(20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ㆍ숙어ㆍ관용표현 완전정리(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전문 번역가들도 잘 못 번역하기 쉬운 영어 관용표현들
11)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3)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4)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영어단어 쉽게 기억하기
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6)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7)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18) 초등영어 합성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주식서적(1권) : 주식, 나는 이런 차트로 수익 낸다
(5)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6) 신앙서적(30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6)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들
27)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및 판례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4)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5)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6)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7)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8)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