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9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1장 법원
제2장 신의성실
제3장 권리
제4장 능력
제5장 부재와 실종
제6장 법인
제7장 물건
제8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9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표시
제2절 허위표시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0장 대리
제1절 대리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11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2장 조건과 기한
제13장 기간
제14장 소멸시효
제15장 종합문제
제1장 법원
1. 민법의 법원(法源) ☞ 7회, 3회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6)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7)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일지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8)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틀린 것 ☞ 7회, 3회
1)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 ☞ 6회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이른 것을 말한다.
2)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3)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4)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틀린 것 ☞ 6회
1)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8회, 5회, 2회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4) 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5)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6)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7)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8)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9)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10)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11)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틀린 것 ☞ 5회, 2회
1)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제2장 신의성실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8회, 7회, 5회, 4회, 3회, 2회, 1회
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2) 신의칙에 관한 제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7)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9)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ㆍ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
10)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1)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1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14)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된다.
16)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7)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18)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 틀린 것 ☞ 8회, 7회, 5회, 4회, 3회, 2회, 1회
1)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2)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9)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10)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2)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13)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14)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 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6)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제3장 권리
1. 형성권 ☞ 9회
1) 취소권
2) 추인권
3) 동의권
4) 계약해지권
※ 틀린 것 ☞ 9회
1) 물권적 청구권
2. 형성권의 행사 ☞ 6회
1)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3)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4)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3. 권리남용 ☞ 9회
1)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2)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3)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것 ☞ 9회
1)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4장 능력
1. 권리능력 ☞ 6회, 4회
1)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2) 우리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틀린 것 ☞ 6회, 4회
1)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2)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6)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7)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8)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도선사(導船士)가 될 수 있다.
2.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이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8회
1)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틀린 것 ☞ 9회, 5회
1)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 민법 제762조(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제한능력자 ☞ 9회, 8회, 5회
1)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6)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8)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9)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0)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11)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틀린 것 ☞ 9회, 8회, 5회
1)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 1회
1)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부양료 청구
4)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 틀린 것 ☞ 1회
1) 모(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미성년자의 승인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1. 저서
(1) 수험서(35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7)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9)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1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1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5)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1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2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2) 영어교재(20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ㆍ숙어ㆍ관용표현 완전정리(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전문 번역가들도 잘 못 번역하기 쉬운 영어 관용표현들
11)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3)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4)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영어단어 쉽게 기억하기
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6)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7)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18) 초등영어 합성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주식서적(1권) : 주식, 나는 이런 차트로 수익 낸다
(5)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6) 신앙서적(30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6)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들
27)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및 판례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4)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5)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6)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7)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8)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