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시험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의 체계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두꺼운 기본서를 다 알려면 머리가 터져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알아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9년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0P 크기의 흑색 글씨로, 보충설명은 8~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맞는 지문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신 후 틀린 지문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법원
제2장 신의성실
제3장 권리
제4장 능력
제5장 주소
제6장 부재와 실종
제7장 법인
제1절 법인
제2절 비법인 사단
제3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제8장 물건
제9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
제10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표시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3절 통정허위표시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5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제7절 종합문제
제11장 대리
제1절 대리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무권대리
제12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3장 조건과 기한
제14장 기간과 기한
제15장 소멸시효
제2부 물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제2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법정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10장 등기
제3부 채권법
제1장 총론
제2장 계약
제3장 증여
제4장 매매
제5장 임대차
제6장 도급
제7장 위임
제8장 부당이득
제9장 불법행위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법원
1. 법원(法源) ☞ 24회, 21회, 19회, 16회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7)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9)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10)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1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12)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1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4)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15)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틀린 것 ☞ 24회, 21회, 19회, 16회
1)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3)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4)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 민법 제1조(법원) 민법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장 신의성실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24회, 23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4)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5)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6)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7)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8)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9)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 만 청구할 수 있다.
10)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1)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12)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3)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1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인지청구권이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확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 주체만이 가질 수 있고,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다.
2)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15)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37821 판결).
16)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17)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18)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19)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 틀린 것 ☞ 24회, 23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2)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5)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6) 신의칙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의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7) 인지(認知)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
8) 신의칙상 보호 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 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 (×)
9)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
10)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
1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
12)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3) 고용 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4)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
15)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16)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17)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18)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9)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20)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 학력을 속여 편입학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취소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학교법인이 미리 그와 같은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취소에 이르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1. 저서
(1) 수험서(38권)
1) 최근 8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청소년상담사(3급) (전6권)
2) 최근 6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3)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관리사(전3권)
4)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20년도 10회) (전3권)
5)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2019년도 9회) (전3권)
6)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제3과목 : 기업진단ㆍ지도) (2018년도 8회)
7)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8)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경비지도사 경비업법ㆍ청원경찰법
9)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2회)
10) 주택관리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상세 해설 (2020년도 제23회)
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전2권)
12)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교육학 개론
14)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학 개론
15) 최근 4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행정법 총론
16) 9급 교육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7) 9급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8) 9급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 상세해설 (2021년도) (국가직ㆍ지방직)
19)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0)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2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2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9급 한국사 (국가직ㆍ지방직)
23)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24)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주택관리사(보) 민법
(2) 영어교재(20권)
1) 고등 영문법
2) 고급 영문법 공식
3) 고급 영문법 공식 100제
4) 고급 영문법 해설
5) 어원으로 저절로 기억되는 고급 영어 단어 공식
6)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전3권)
7) 수능 기출 영어단어가 자동으로 기억된다(2020학년도)
8) 수능 영어 기출문제 단어ㆍ숙어ㆍ관용표현 완전정리(2021학년도)
9) 최근 5년간 듣기 기출문제 수능 영어 관용표현 해설
10) 전문 번역가들도 잘 못 번역하기 쉬운 영어 관용표현들
11)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영어회화가 저절로 나온다
12) 여행영어, 꼭 알아야 할 용어들
13)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회문동 영어
14)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영어단어 쉽게 기억하기
15)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로 배우는 영문법
16) 영어단어, 초등학교 단어로 중고등학교 단어 쉽게 알기
17) 초등영어 연음법과 관용어
18) 초등영어 합성어
(3) 건강서적(1권) :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4) 주식서적(1권) : 주식, 나는 이런 차트로 수익 낸다
(5) 무협소설(6권)
1) 평화문(平花門)
2) 여의신검문(如意神劍門)
3) 호왕문(虎王門)
4) 무림며느리
5) 천상문(天上門)
6) 중원무림 지하세계에 가다.
(6) 신앙서적(30권)
1) 구약성경 100문 100답
2) 신약성경 100문 100답
3) 익숙한 성경 구절 바로 알기(전2권)
4) 어린이 설교집(전3권)
5) 사도신경 강해
6)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7) 바른 신앙을 찾아서
8) 기독교 신앙 입문서
9) 기독교 신앙상담 Q&A
10)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11) 성경 한 장으로 전도하기
12)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13) 천국에 들어가려면
14) 지구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15) 성경이 말씀하는 우주창조
16) 창조에서 종말까지
17)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
18) 기독교 교리 단상
19) 신앙 단계별 말씀 설교
20)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21) 신약성경의 (없음) 연구
22)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구절들
23) 성경대로 믿는 신앙
24) 순수한 복음
25) 소설 바이블
26)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 상식들
27)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2. 학력
1) 중앙대학교(영문학, 문학사)
2)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교육정책학, 교육학 석사)
3) 고려신학대학원(신학)
4)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실천신학 3학차)
3. 기타
1) 5급 행정직 승진시험 고득점 합격
2) 법률 및 판례 연구가(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 : 평생 법학도
3) 영어 연구가(영문법, 어원으로 기억하는 영단어, 영어회화 등) : 평생 영어학도
4) 성경 연구가 : 평생 성경학도
5) 설교 연구가 : 무원고 즉석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설교와 예배 연구
6) 주식 연구가 : 큰 욕심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평생 주식 학도
7) 평생 여러 분야 공부만 해온, 공부가 취미인 자칭 만물박사
8) 여러 분야 글을 쓰는 저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