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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출 민법 판례

최신 기출 민법 판례

지은이 : 우슬초
출간일 : 2024-11-05
판매가 : 7,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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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요즘 민법 시험은 자격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든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각종 시험에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의 지문 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10P 크기의 청색 글씨로, 해당 판례는 9P 크기의 흑색 글씨로, 결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은 적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권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법원(法源)
1. 관습법
2. 사실인 관습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1. 의사무능력자
2. 미성년자
3. 태아
4. 권리 기타
제2절 부재와 실종
1. 부재
2. 실종

제3장 법인(法人)
제1절 법인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이사
4. 사원
5. 재단법인
6. 청산법인
제2절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4장 물건(物件)
제1절 주물과 종물
제2절 과실(果實)
제3절 기타

제5장 법률행위 총론
제1절 법률행위 일반
제2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6장 의사표시
제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제한능력자와 의사표시
제6절 기타

제7장 대리
제1절 임의대리
제2절 표현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8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인 법률행위
제2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9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10장 기간

제11장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절 소멸시효(消滅時效)
제2절 제척기간(除斥其間)


제2권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물권변동
제2절 취득시효
제3절 등기
제4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법정지상권

제5장 전세권

제6장 유치권

제7장 질권

제8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
제2절 근저당권


제3권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총론
제1절 총론
제2절 채권
1. 채권
2. 채권양도
제3절 채무
1. 채무
2. 채무인수
제4절 변제
제5절 공탁
제6절 상계

제2장 계약
제1절 계약총론
1. 총론
2. 이행지체
3. 이행불능
4. 손해배상
5. 채권자대위권
6. 채권자취소권
7. 동시이행의 항변권
8. 제3자를 위한 계약
9. 계약의 해지
제2절 매매
1. 계약금
2. 유동적 무효
3. 제3자 보호
4. 감액 청구
5. 계약취소
6. 계약해제
7. 동시이행
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9. 손해배상
10. 원상회복의무
11. 기타
제3절 소비대차
제4절 임대차
제5절 고용
제6절 도급
제7절 위임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제2절 불법원인급여

제5장 불법행위

책리뷰

제1장 통칙


제1절 법원(法源)



1. 관습법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자, 2007카기134, 결정).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전원재판부 2013헌바396, 2016.4.28.). ☞ 판례 변경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59118, 판결).




2.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37821 판결).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학력을 속여 편입학 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취소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학교법인이 미리 그와 같은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취소에 이르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601, 판결).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 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 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인(人)


제1절 능력



1.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무능력자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의사무능력자가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상대방은 의사무능력자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2.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미성년자의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71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3. 태아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 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64조).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 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4. 권리 기타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그 동물이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제2절 부재와 실종



1. 부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1810 판결).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을 부재자라 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대법원 1965.2.9 자 64스9 결정).


법인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정의 위임관계에 있다 할 것인 만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재산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서울고법 1977.5.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재자 본인 상대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여도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1심 판결 정본이 부재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이 되었다 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게 대하여서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68. 12.24., 선고, 68다2021, 판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 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 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 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0.2.4. 4291민상636 판결).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재산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관리행위는 부재자를 위한 재산을 보존하거나 이용 개량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서울고법 1977.5.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2. 실종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제3장 법인(法人)


제1절 법인



1. 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 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3473, 판결).




2.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 8.26. 선고 68다2320 판결).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사단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는 사단법인이 부담한다.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저자소개

<저서>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1권)
최근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제2권)
최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물권법
최근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채권법
각종 자격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민법총칙 사례형 문제
각종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사항 요약
각종 자격시험 최신 기출 민법 판례(민사특별법 포함)
최신 기출 민법 판례
민법 예상지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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