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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노동법2)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노동법2)

지은이 : 우슬초
출간일 : 2024-09-10
판매가 : 3,5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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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과목당 25문항씩이어서 합본(合本)으로 썼으나, 2024년도부터는 과목당 40문항씩으로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목당 한 권씩 썼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
42. 헌법상 노동3권
43. 노동조합
44. 노동조합의 설립
45. 노동조합의 관리
4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47. 노동조합의 관리
48. 노동조합의 해산
49. 교섭단위 결정
5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51. 부당노동행위
52. 부당노동행위
53. 단체협약
5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5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6.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
57. 쟁의행위
58. 쟁의행위
59. 필수유지업무
60. 사적 조정ㆍ중재
61. 노동쟁의의 조정
62. 노동쟁의의 조정
63. 중재재정
64. 필수공익사업
65. 노사협의회의 운영
66. 벌칙
67.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68. 화해의 권고
69. 공시송달
70. 노동위원회의 권한
71.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경우
72. 고충 처리
73. 교원노조법의 내용
74. 근무시간 면제
75. 공무원노조법의 내용
76.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77. 공무원노조법상 조정 및 중재
78. 노동조합법의 내용 중 공무원노조법에 적용되는 것
79.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80. 교원노조법상 조정 및 중재

책리뷰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②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 면책조항이 있었다.
③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신설되었다.
④ 1997년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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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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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

1) 1953년에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복수노조설립금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장 내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3) 2010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였다.


②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 면책조항이 있었다. (○)

☞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즉 민사면책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와 같은 형사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형사면책규정은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1997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4조(정당행위)에 의해 규정되었다.


③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

☞ 1963년 개정은 학계 등의 논의 없이 군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복수노조 금지, 조합비 제한, 기업별 교섭 강제 삭제, 산별노조 산하 단체의 교섭권, 노조쟁의 사전 적법 판정, 노동쟁의에 대한 긴급조정권, 공익사업 범위 확대, 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이다.


④ 1997년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1997년 3월 13일 제정 · 공포되었다.


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 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42.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②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③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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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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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

☞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②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

☞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③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2010.12. 고용노동부)

(4) 유일 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 유일 교섭단체 조항이란 통상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을 말함

◦ 이러한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조법 제5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따라서 사용자가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 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 근로자로 본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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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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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 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 근로자로 본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③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① 법인인 노동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 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자소개

각종 수험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