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 및 자격시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소방직 9급, 행정사) 기출문제 지문을 한 권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시험의 금년도 문제는 당해 과목의 전년도 타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올해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행정법 문제는 작년도 타 시험에 나온 행정법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부관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8장 행정계약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보호ㆍ정보공개
제1절 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
제1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2장 행정구제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13장 공용수용
제14장 국가배상
제15장 지방자치
제16장 공무원
제17장 경찰행정
제18장 재무행정
제19장 종합문제
제1장 서론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국회직 9급
<옳은 것>
1)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틀린 것>
1)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설령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2)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4)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신뢰보호의 원칙 ☞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소방직
<옳은 것>
1)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 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2)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5)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6)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
7)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公的見解表明)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言動)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8)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9)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견해(公的見解)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틀린 것>
1)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
2)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3)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
3.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 ☞ 국회직 8급
<옳은 것>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 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
4)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
<틀린 것>
1)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 된다. (×)
4. 법률유보원칙 ☞ 국회직 8급, 소방직
<옳은 것>
1)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2)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3)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
4)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 비율,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5)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 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
6)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7) 수신료(受信料)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 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
<틀린 것>
1) 법률유보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 (×)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5. 개인적 공권 ☞ 지방직 9급, 서울시 9급
<옳은 것>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2)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 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
3)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틀린 것>
1)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6. 행정법의 효력 ☞ 소방직
<옳은 것>
1)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2)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3)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4)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
제2장 행정기본법
1. 기간의 계산 ☞ 국가직 9급
<옳은 것>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2)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3)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틀린 것>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 국회직 9급
<옳은 것>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異議申請)의 대상이 아니다. (○)
<틀린 것>
1)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행정청의 처분에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국회직 8급
<옳은 것>
1)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인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
3)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4)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 (○)
<틀린 것>
1)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하지만,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
제3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소방직
<옳은 것>
1)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2)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3)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
4)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5)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6)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7) 위임입법에 있어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8) 집행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
9) 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 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
10) 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 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4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1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2)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13)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14)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헌 내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15) 행정입법을 실질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학설은 행정입법의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
16)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고 판시하였다. (○)
17)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
<틀린 것>
1)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 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4)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5)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이 있다. (×)
저서 : 각종 수험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