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과목당 25문항씩이어서 합본(合本)으로 썼으나, 2024년도부터는 과목당 40문항씩으로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목당 한 권씩 썼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
3. 근로기준법령상 적용 범위
4. 근로계약5. 인사와 징계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7. 근로관계와 영업양도
8.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9.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0. 근로기준법상 휴식
1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
12. 야간근로
13.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 적용 사업
14. 임산부의 보호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7.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8.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21.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
22.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
27.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
28. 근로자의 보건관리
29.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30. 최저임금의 결정
31. 최저임금위원회
32. 퇴직급여제도
3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
34. 임금채권보장법령
35.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36. 근로복지기본법
37.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
3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39.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
4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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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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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
☞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 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④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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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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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총장으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②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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