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과목당 25문항씩이어서 합본(合本)으로 썼으나, 2024년도부터는 과목당 40문항씩으로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목당 한 권씩 썼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민간 위탁
42. 사회보장기본법령
43. 사회보장 재정추계
44. 장애인의 피보험기간
45.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
4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47.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48.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49.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
50.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51. 고용보험법상 훈련연장급여
52.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
5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
5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55. 산재보험법령상 유족보상연금
56. 산재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57.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
58. 산재보험법령상 장례비
5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60. 산재보험법상 용어의 정의
61.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
62. 산재보험법령상 상병보상연금
63. 산재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64. 국민연금법
65.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
66. 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67. 국민연금법령상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68. 국민연금법령상 국민연금 기금
69.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70.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
71. 국민건강보험공단
72.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7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시기
7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
7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7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7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 기한 전 징수
7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조치
79. 거짓으로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8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4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ㄷ.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ㄹ. 국공립 연구기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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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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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ㄷ.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ㄹ. 국공립 연구기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법 제32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2.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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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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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7조 및 이 영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社會保障)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관리
2. 사회보장 관련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업무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환수(還收)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사회보장수급자격의 취득ㆍ상실ㆍ정지ㆍ변경 등 변동관리
5. 사회보장급여 및 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모니터링
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8조(사회보장통계의 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⑥ 법 제37조 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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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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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 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 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서 - 각종 수험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