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과목당 25문항씩이어서 합본(合本)으로 썼으나, 2024년도부터는 과목당 40문항씩으로 문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목당 한 권씩 썼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설명은 9P 크기의 적색, 청색 및 녹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법인의 정관
2. 주물과 종물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
4. 조건과 기한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6. 제한능력자
7. 대여금 채권
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9. 통정허위표시
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12. 법률행위
13. 임의대리인의 권한
1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 유동적 무효
16. 손해배상
17. 연대채무
18. 이행지체
19. 채권자대위권
20. 채권양도
21. 사해행위취소의 소(訴)
22. 변제
23. 지명채권양도
24. 채무인수
25. 채권의 소멸
26. 계약의 성립
27.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
28. 동시이행의 항변권
29. 제3자를 위한 계약
30. 합의 해지
31. 상대 부담 없는 증여계약의 법정 해제 사유
32. 매매계약
33. 위임계약
34. 고용계약
35. 도급계약
36. 여행계약
37. 임대차
38. 사무관리
39. 불법행위
40. 부당이득
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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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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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민법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 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②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
2)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본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
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⑤ 물건과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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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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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1)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2)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것으로는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 교환설비, 낡은 가재도구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와 공동화장실, 횟집에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 등이 있다.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면 종물이 된다. (×)
☞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1606 판결).
⑤ 물건과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와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
☞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A와 그 대표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③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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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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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乙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A는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44645 판결).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3087 판결)
② 甲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甲의 대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乙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甲의 대표 행위는 A에게 효력이 없다. (○)
☞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③ 甲이 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A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丙이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016 판결).
④ 甲이 자격을 상실하여 법원이 임시이사 丁을 선임한 경우, 丁은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⑤ A의 사원총회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4.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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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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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②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다. (×)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8614 판결).
③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때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변제기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도래한다. (×)
☞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④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⑤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28340 판결).
<공인노무사 관련 저서>
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공인노무사 민법
2)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3)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해설
4)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1,2과목)
5) 제32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3,4,5과목)
6)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노동법1)
7)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노동법2)
8)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민법)
9)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사회보험법)
10) 제33회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해설 (1차) (경영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