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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민법)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민법)

지은이 : 우슬초
출간일 : 2024-11-05
판매가 : 2,000원
포멧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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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2024년도에 시행된 제12회 일반행정사 민법 기출문제를 모든 지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본문은 10P 크기로, 보충 설명은 9P 크기의 흑색, 적색 및 청색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수험 준비와 합격에 일조(一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신의성실의 원칙
2. 의사무능력자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4. 성년후견
5. 법인
6. 법인의 이사
7.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8. 물건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0. 불공정한 법률행위
11. 비진의 의사표시
12. 통정허위표시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 대리인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 미성년자
19. 조건과 기한
20. 법률행위의 부관
21. 기간
22.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3. 소멸시효의 효력
24. 소멸시효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책리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權利濫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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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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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③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④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⑤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權利濫用)이 될 수 있다. (○)

☞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權利濫用)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9304 판결).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現存利益)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借用金)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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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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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現存利益)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1)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2)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 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借用金)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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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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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 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저자소개

저서

1)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민법(총칙)
2)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법
3) 최근 9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행정사 행정학 개론
4)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5)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전과목)
6)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기출문제 상세 해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