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메이커 서비스 이용약관
콘텐츠 제공 일반조건
제 1 장 총 칙
저자 (이하 “갑”이라 함)와 카멜팩토리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저작물(원고)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한 저작물 원고를 기반으로 “을”이 전자기기 대상의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판매, 유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저작물(원고)”란 ‘갑’이 창작한 글, 이미지, 사진, 그림, 도표, 삽화 등을 말한다
- “디지털 콘텐츠”란 전자기기를 통해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말한다.
- “전자기기”라 함은 컴퓨터,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폰과 연계 가능한 디지털 기기 등을 말한다.
제 2 장 원고 제공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판매
제 3 조 (원고 제공 및 상호 역할)
- “갑”은 완료된 저작 원고(본문 내용)를 파일로 “을”에게 제공한다.
- “갑”은 “을”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전자기기에 맞추기 위한 제공화면의 디자인과 기능을 “을”의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을”은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갑”이 제공한 저작물(원고)과 디지털 콘텐츠의 방송권, 전시권 등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판매 가능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권한)
- “을”은 갑이 제공한 저작원고를 특성에 맞게 성실히 제작을 하며 또한 “갑”은 이에 모든 디지털콘텐츠 제작권(전자책 및 종이책)을 “을”에게 부여한다.
- 전자 책이 판매가 활성화 되어 시장 환경에 따라 “을”의 재량에 의해 종이 책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저작물의 편집 디자인 및 편집 이미지는 ‘을’에게, 저작물 원고(내용)는 ‘갑’에게 권한이 있다.
제5조 (판매 및 서비스 방식)
-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정당한 판매권리를 확보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인고객, 기업고객, 단체고객 및 “을”과 사업제휴 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판매 가능하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금액, 이용기간, 이용범위, 이용분량 등을 약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인 회원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회원제 서비스의 수익배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업 방식에 대하여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기 이전에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을”은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오디오북, TTS(Text to Speech) 등의 디지털 음성 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갑”이 제공한 콘텐츠를 디지털 음성 콘텐츠 파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디지털 음성 콘텐츠 서비스의 수익 배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업 방식에 대해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을”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촉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자료를 발췌, 요약, 일부 미리보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내용을 미리보기 서비스 및 미리보기 분량의 전자책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일부 미리보기는 전체 서적내용의 10% 이하 분량으로 한정한다.
- “을”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촉을 위하여 콘텐츠의 일부 혹은 미리보기와 동일한 분량을 무료 앱북으로 "을"의 기술 및 비용으로 제작하여 각종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할 수 있다. 단, 앱북으로 제작되는 분량은 “갑”과 “을”의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 “을”은 본 콘텐츠를 “을”의 내부 혹은 외부 검색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는 전자기기의 검색 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제목과 본문 내용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 (판매 가격)
- “을”이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은 “갑”의 재량으로 책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책정한 전자책의 정가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을”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수준 혹은 콘텐츠의 희소성 수준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 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조정된 판매가격을 “갑”에게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 3 장 저작권료(인세)
제 7 조 (콘텐츠 제공의 대가)
- “을”은 “갑” 원고를 제공(Quark/Indesign/Word 등)하는 대가로, 판매가격(최종 소비자가)의 40%를 지급한다. 단, 도서관 납품용은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원고를 활용하여 회원제 서비스 혹은 디지털 음성 콘텐츠 서비스를 할 경우 혹은 특정 콘텐츠 내용과 연계된 광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을 “갑”과 분배한다. 단, 각각의 경우 “갑”과 “을”의 수익배분 비율은 “을”이 결정하여 “갑”에게 사전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
- “을”은 종이 책으로 제작했을 경우 저작권료(인세)로 책 정가의 10%을 지급한다.
제 8 조 (지급 시기 및 방법)
- “을”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실적을 실제 월 매출(1~말일)액을 익월 26일까지 “갑”에게 보고하되 26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 이후 첫 영업일에 보고한다. 단, “을”의 제휴업체를 통한 판매의 경우 “을”의 제휴업체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은 최종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갑”에게 상세한 판매내역이 포함된 판매실적을 보고한다.
- “을”은 “갑”에게 보고한 판매실적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액을 ebook은 익익월 30일, 책은 익월 20일 지급한다. 단,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 “을”의 책임질 수 없는 은행전산장애,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송금이 지연될 경우, “을”은 해당 내용을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은 이 기간 동안 정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동조 제 2 항의 지급은 “갑”이 본 계약에서 지정하는 “갑”의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갑”의 의무사항)
- “갑”은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원고)가 적법한 저작물임을 보증하며, 또한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 “갑”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원고)에 대한 권리확보 여부를 “을”이 모두 확인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원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시킨다. 단, “을”이 “을”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문제해결 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원고) 중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성적표현, 폭력성 및 기타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원고) 내역은 원고 제공 시점에 “을”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을”의 의무사항)
- “을”은 디지털 콘텐츠(ebook)를 판매함에 있어 불법 복제 및 해킹 등으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운영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을 보증해야 한다.
- “을”은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공한 콘텐츠(저작물)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갑”을 면책 시킨다. 단, “갑”이 “갑”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문제해결 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일지라도 “갑”이 제공한 콘텐츠(저작물)에 대한 “갑”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소멸되어 “갑”이 “을”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을”은 서비스 중단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콘텐츠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11 조 (비밀 유지 및 보안 의무)
- “갑”과 “을”은 본 계약 내용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향후 취득할 상대방의 사업상 정보, 노하우 또는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전항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제 5 장 계 약
제 12 조 (계약 기간 및 판매 가능 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 년 간 존속한다.
- “갑”과 “을”은 계약 만료 3 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계약 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상호 아무런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사항은 2년간 자동 연장된다.
- “을”은 본 계약이 만료 혹은 해지된 이후에는 “갑”이 제공한 콘텐츠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다. 단 “갑”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을”에게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를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기간을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수익배분은 기존의 조건에 따른다.
- 본 계약이 종료되어도 “을” 및 “을”의 제휴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포 및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권한은 계속 소비자에게 존속된다.
제 13 조 (추가 및 수정 계약)
- “갑”과 “을”은 추가 계약 및 수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추가 계약 및 수정 계약은 본 계약(기본 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에 대하여 화의, 회사 정리, 파산이 신청되거나 회사의 중요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내려져 본 계약상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 본 조에 따른 해지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 관계 및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갑”이 제공한 콘텐츠를 “을”이 판매하게 될 경우 수익배분은 기존의 조건에 따른다.
- “을”은 “갑”이 전송한 원고를 자체 검수하여 제작 및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갑"에게 홈페이지 내서재에 게시 또는 이메일로 사유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손해 배상 및 분쟁 해결
제 15 조 (손해 배상)
- “갑”과 “을”은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 제기, 형사 고소 등을 제기 당하게 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키며, 그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상호 이해와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